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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안내
등록일자 2015-04-13 조회수 4783
서식구분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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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6일 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신청서식을 첨부합니다.

 

< 지원금 신청 방법 >

    근속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요건을

  충족할 날(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부터 1년 경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재직(경력)증명서를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소재 고용센터로  제출

 

   * 기간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한 사유서와 함께 15일 이내 다시 신청

 

  *

 

< 지급 요건 >

   (공통)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하는 자로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취업('14년 4월 16일 이후자에 한함)한 자로 

 

  1.  고졸이하의 근로자로 만 20세 이전에,

  2. 신성장동력 및 뿌리산업(붙임의 업종 코드 참조) 의 중소기업에

      * 이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  02-2183-1615) 증명서 첨부 인정

      ** 중소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3. 취업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제외>

   -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 비속, 형제 자매관계에 있는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포함)

   -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자

   - 이사업에 참여하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하여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자

 

   * 부정수급의 경우 근로자와 협조한 기업(재직증명서 등) 형사고발될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문의 : 서울관악고용센터 취업지원팀 백승철 02-3282-9232  팩스 02-6915-4101

          이메일 frank71@moel.go.kr  또는  tarzan7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