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사업 시행계획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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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5-22 | 조회수 | 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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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 시행계획 공고
「직업안정법」제4조의5항에 의거하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4년도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4. 5.15. 한국고용정보원장
1. 사업 개요 o 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함 2. 인증신청 대상 o 직업소개분야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o 직업정보제공 분야 :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o 인증신청 자격 -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사업정지’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신청기간 o 2014년 5월15일 공고 시 ~ 6월25일 4. 신청 및 접수 방법 o 신청기관은 신청기간 내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청관련 서류를 제출 o 접수기한 : 2014년 6월25일 ※ 기한 내 우편 소인 유효 5. 기타 o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일시 및 장소 : 5. 27 (화) 14:00, 서울고용센터 컨벤션룸(5층) ※ 설명회 실시 세부계획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또는 인증제 홈페이지(best.keis.or.kr)에 별도 공지예정 o 문의 : 02-2629-7397 고용서비스진흥센터 (FAX : 02-2629-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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