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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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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사업 시행계획 공고 알림
작성일 2014-05-22 조회수 4412
첨부파일
201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 시행계획 공고 

직업안정법4조의5항에 의거하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4년도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4. 5.15.

한국고용정보원장

 

 1. 사업 개요

o 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함 

2. 인증신청 대상

o 직업소개분야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o 직업정보제공 분야 :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o 인증신청 자격

-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사업정지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신청기간

o 2014515일 공고 시 ~ 625일  

4. 신청 및 접수 방법

o 신청기관은 신청기간 내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청관련 서류를 제출

o 접수기한 : 2014625

기한 내 우편 소인 유효 

5. 기타

o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일시 및 장소 : 5. 27 () 14:00, 서울고용센터 컨벤션룸(5)

설명회 실시 세부계획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또는 인증제 홈페이지(best.keis.or.kr)에 별도 공지예정

o 문의 : 02-2629-7397 고용서비스진흥센터 (FAX : 02-2629-7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