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신청서(취업장려금, 직업훈련, 자격취득 장려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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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07-21 | 조회수 | 5895 |
서식구분 | 취업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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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련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에 총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경우 (하나원 및 하나센터, 수료시간 합산) 2. 자격취득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에 국가자격(Q-Net 참고)을 취득한 경우 3.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서류 공통 : 장려금신청서, 신청자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직업훈련 : 직업훈련 수료증빙서류 -자격취득장려금 : 직업훈련수료증빙서류(적용자), 자격취득증빙서류 -취업장려금 : 재직증명서
신청자 본인이 고용센터 3층 취업지원총괄팀 방문 및 우편접수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