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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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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서식 안내
등록일자 2020-09-01 조회수 4302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만 처리기관이 변경되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및 상실신고서는 기존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

(방법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서비스-이직신고

(방법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제출

서울남부고용센터(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 사업장) 이직확인서 팩스(0508-8230-0246)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방법1)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nwel.or.kr)

(방법2) 국민연금EDI(edi.nps.or.kr)

(방법3) 건강보험EDI(edi.nhis.or.kr)

동시 제출은 고용센터 팩스, 우편, 방문 제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