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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업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작성일 2020-12-10 조회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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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업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20년 한시 운영 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 비용 신청2020. 12. 20()까지만 가능합니다.

* 12월 사용 예정인 휴가는 가족돌봄 휴가사용 예정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www.moel.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