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집체훈련이 원격훈련으로 변경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가능 여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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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22 | 조회수 | 6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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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남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입니다. 상담 시 착오 안내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안내해드리며,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체훈련이 원격훈련으로 변경될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가능여부에 대하여 원래 집체훈련이나 코로나19 등 사정으로 집체훈련이 원격훈련으로 전환되고 출석산정이 가능하다면 훈련참여 지원수당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⓵목적, 내용 등에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⓶출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요건을 갖출 것(출석체크 등 출석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해당되며 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서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인터넷 온라인 훈련은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대상 훈련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