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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사업(일자리함께하기, 시간제일자리) 안내
작성자 정혜은 작성일 2011-03-02
조회수 2680
첨부파일

1. 사업목적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계속고용이 이루어진 , 사업주에게 1년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원금 지원효과를 증대하고 전체 고용률 상승 기여하고자 함

 

2. 신청사항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주 (기업 규모, 업종제한 없음)

 

신청요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 사업주가 "일자리순환제", "교대제", "실근로시간단축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하여야 함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6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 평균 근로자수가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 하여야 함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주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 시간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여야 함

    -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으로 신청관련 서류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2) 제출

신청관련 서류 양식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홈페이지에서 제공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금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비상근촉탁근로자 등

3. 지원내용

 

지원한도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 증가된 근로자 수(도입 후 월평균 근로자수-도입전 월평균 근로자 수)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제도 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1차로 36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360만원을 지급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 수는 제도 도입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30%를 한도로 함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시간제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6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6개월분을 지급함

 

 

4. 문의처 및 기타

 

접수기간

1

2

3

4

5

6

‘11. 2. 28

‘11. 3. 31

‘11. 4. 30

‘11. 6. 30

‘11. 8. 31

‘11. 9. 30

수처 및 문의 : 노사발전재단 고용HRD(02-6220-4324, 4325, 4327, 4330, 4346, 4353)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추후에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침서(홈페이지 게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