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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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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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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사업목적
  • 고용노동부에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 훈련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 및 자영업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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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목적
  •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 ※ 지원·기능인력 :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으로 전문대졸이하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보유자에 해당
    • ※ 전문·기술인력 :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졸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다음연도 3월말 까지 졸업예정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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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실업자 훈련

사업목적
  •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농어민 등의 취업 및 창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훈련제도
지원대상
  • 실업자(「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였던 자 포함)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비진학청소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장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취업보호대상자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대상자는 이경우에 한함)
  • 고령자·장애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사업목적
  •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지원대상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사업목적
  •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지원대상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무급 휴직·휴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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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근로자 수강지원금

사업목적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고용보험임의가입 자영업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2011.4.1. 삭제)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2011.9.15. 추가)

(구) 능력개발카드제

사업목적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교부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지원제도
지원대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 일용근로자

사업주 지원 훈련

사업목적
  •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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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목적
  • 사업주,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장비, 운용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필요 인력의 적기 공급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기회 확대
지원대상
  • 향상 과정 : 참여기관(협력회사 중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 기업) 재직근로자 대상 훈련 실시
  • 채용예정자 과정 : 참여기관에 취업 예정인 채용예정자(공고 후 면접 등을 통해 선발) 대상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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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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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번호 질문과답변
9

Q.질문 계좌제 훈련과 카드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8

Q.질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에 참여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7

Q.질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가 어떤 건가요?

6

Q.질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을 받다가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5

Q.질문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가 뭔가요?

4

Q.질문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뉴스타트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없나요?

3

Q.질문 성취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참여방법은?

2

Q.질문 회사에서 재직근로자 훈련을 보냈는데요,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 주세요.

1

Q.질문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이 무엇이며,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참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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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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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번호 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
21 (비영리 법인, 입주자 대표) 확인서 (비영리 법인, 입주자 대표) 확인서.hwp
20 학교장 추천서 직업능력개발 교육 학교장 추천서.hwp
19 중지(중지해지) 신청서 국민 내일배움카드 중지(해지)신청서.hwp
18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서 등 서식 (22년 개정) 비대면 직업훈련 진단 상담  서식.hwp 개인훈련계획서.hwp 3.개인정보 동의서.hwp 2.권리 및 의무사항 확인서.hwp 1.신청서.hwp
17 대상자 변경 신청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 변경 신청서.hwp
16 개인훈련계획서 11.04 개인훈련계획서.hwp
15 유선상담신청서 11.04 유선상담신청서.hwp
14 이의심사 청구서(직업능력개발계좌 미발급). [서식 9] 이의심사 청구서(직업능력개발계좌 미발급).hwp
13 직업능력개발훈련_시설_장비자금_대부_신청서[별지_제65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_시설_장비자금_대부_신청서[별지_제65호서식].hwp
12 직업능력개발_훈련_등_수강증명서[별지_제83호서식] 직업능력개발_훈련_등_수강증명서[별지_제83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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