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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용, 일용) 정정 요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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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04-11 | 조회수 | 5353 |
서식구분 | 고용보험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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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고용보험내역(상용, 일용)을 정정하고자 하시는 사업주께서는
본 신청서와 관련증빙자료를 서부고용센터 고용보험관리팀(팩스:02-6915-4062)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고용보험내역을 정정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