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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용, 일용) 정정 요청서
등록일자 2014-04-11 조회수 5353
서식구분 고용보험관리
서식파일
견본파일

 

신고된 고용보험내역(상용, 일용)을 정정하고자 하시는 사업주께서는

 

본  신청서와 관련증빙자료를 서부고용센터 고용보험관리팀(팩스:02-6915-4062)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고용보험내역을 정정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