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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별지_제8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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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9-01-21 | 조회수 | 2056 |
서식구분 | 고용보험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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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별지_제8호서식]
출처: 근로복지공단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Q. 이직확인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함)·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빙하는 서류(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Q. 이직확인서를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하나요? A. 고용보험 취득·상실·이직·확인 업무는 ‘17. 1. 1.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가입지원부(피보험자격 관리)· ☏02-2077-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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