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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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30 | 조회수 | 2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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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기간: ‘22.7.1~7.31. ○ 자진신고방법 - 방문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수 등 ○ 자진신고시 혜택 -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면제 (검사 지휘받아 내사 종결) *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및 처벌전력, 부정수급액 반환여부,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 제외 ○ 자진신고 신고처 및 문의 - 서울서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02-2077-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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