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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22.7.1~7.31.) 운영
작성일 2022-06-30 조회수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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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71일부터 7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