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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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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보도자료 안내
작성일 2022-07-19 조회수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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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 지원요건 :  ⓵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⓶ 정규직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⓷  주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 신청방법 : 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소재지(서초구)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참여신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안내 포함)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