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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24.9.2.~'24.10.1.)
작성일 2024-08-30 조회수 1486
첨부파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간: 2024. 9. 2. ~ 2024. 10. 1.
 ○ 내용: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1회 한하여 추가징수 처분 면제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제보 시,
             최대 3,000만원 포상금 지급
 ○ 접수처: 02-2004-7084, 7087(서울지방고용노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