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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출산급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관련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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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8-11-05 | 조회수 | 1326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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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2020년 1월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18년1월1일이후부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시한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산정액 기준이 통상임금60%->통상임금80% 인상
■ 2019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월별 상한액 150만원 -> 250만원으로 인상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100% 지급하며, 기존 월별 상한액 150만원이였으나 2019년 1월1일부터 월별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됨]
■ 2019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1~3회차는 통상임금 80% 까지(월별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25%는 복직후 6개월근무해야 지급함 육아휴직급여 4~12회차는 통상임금 50% 까지(월별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 25%는 복직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함
■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정 시행 *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최대 1년 -> 개정법: 육아휴직 최대 1년 + 근로시간 단축 = 2년 *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법률을 적용함 19.10.1. 이전부터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개정 전 법률에 따라 19.10.1. 이전에 1년 사용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최대1년 사용가능) 육아휴직 등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개정법률을 적용함
■ 2020년 3월31일부터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증명서류는 본인제출해야함) - 1개월~3개월: 상한액250만원(통상임금100%)~하한액70만원 - 4개월~6개월: 상한액150만원(통상임금80%)~하한액70만원 -7개월~12개월: 상한액120만원(통상임금50%)~하한액7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