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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모성급여 신청 관련 안내
등록일자 2018-11-05 조회수 1097
서식구분 모성보호
서식파일
견본파일

 *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일반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고 추가 안내는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육아휴직 급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

 

■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정 시행

* 개정법 시행 전 :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최대 1년 ->

개정법: 육아휴직 최대 1년 + 근로시간 단축 = 2년

*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법률을 적용함

 19.10.1. 이전부터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개정 전 법률에 따라 19.10.1. 이전에 1년 사용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최대1년 사용가능)

 육아휴직 등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개정법률을 적용함

 

<모성보호 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