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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모성급여 신청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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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8-11-05 | 조회수 | 1097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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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일반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고 추가 안내는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육아휴직 급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
■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정 시행 * 개정법 시행 전 :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최대 1년 -> 개정법: 육아휴직 최대 1년 + 근로시간 단축 = 2년 *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법률을 적용함 19.10.1. 이전부터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개정 전 법률에 따라 19.10.1. 이전에 1년 사용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최대1년 사용가능) 육아휴직 등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개정법률을 적용함
<모성보호 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