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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30일 미만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관련 안내
등록일자 2020-11-11 조회수 358
서식구분 모성보호
서식파일
견본파일

 

< 30일 미만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관련 안내문 >

 

  

 

 

‘20.11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급여지급합니다.

- 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 (예시) 육아휴직을 1(‘19.11.1~’19.11.20, 20일간), 2(‘20.2.1~’20.2.20, 20일간)에 나누어 사용한 경우,

합산하여 40(30일 이상)을 사용하였으므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다만, 1차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20.11.20까지 급여를 청구해야 함

(참고) 고용보험법 규정

70(육아휴직 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른 육아휴직30(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지급한다.

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