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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부당이득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01-04 조회수 349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 2020-1

 

육아휴직급여 부당이득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육아휴직급여 부당이득 수급자에게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부당이득 회수 결정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 거절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 1. 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육아휴직급여 부당이득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2. :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처분내용

*

84. 7. 27.

육아휴직급여 부당이득 회수 결정 통보

육아휴직급여 부당이득금 17,910원 회수 결정

(퇴사일 착오 신고)

폐문 부재 및 수취 거절

대구시 달성군 비슬로 520

2* *** ***

4. 공고기간 : 2020. 1. 3. 2020. 1. 17.(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센터 김숙인(Tel. 053-605-95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