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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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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관련 우편물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협조요청
작성일 2020-12-21 조회수 424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20-49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처분 알림 및 반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 5. 18.) 중복수급 관련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생계비지원)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수급 한 자에게 환수를 위해 환수처분 알림 및 반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1. 건 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 관련 우편물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환수금액

주소

내용

송달불능

사유

1

윤현*

6304**-2******

1,500,000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231-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이사

2

윤재*

6704**-1******

1,500,000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4번길 6-21, 3**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수취인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