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관련 우편물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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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21 | 조회수 | 424 | |||||||||||||||||||||
첨부파일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20-49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처분 알림 및 반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 5. 18.) 중복수급 관련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생계비지원)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수급 한 자에게 환수를 위해 환수처분 알림 및 반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1. 건 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 관련 우편물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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