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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처분 알림 및 반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12-29 조회수 604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 제2020- 49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처분 알림 및 반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 5. 18.) 중복수급 관련 긴급생계비지원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수급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위해 환수처분 알림 반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 12. 29.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

 

1. 건 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관련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 5. 18.) 중복수급 관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반환금액

주소

중복수급 내용

송달불능

사유

1

*

810426

-2******

1,500,000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75-30(휴먼시아아파트)105405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생계비지원)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지급 불가

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0. 12. 29.~2021. 1. 11.(14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윤경숙(Tel. 041-661-56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