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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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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1058
첨부파일

1. 관련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시흥고용센터-3119, 2024.6.26.)

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통지(시흥고용센터-3127, 2024.6.26.)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26조(고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에게 처분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4-90호

○ 공고 방법: 안산지청 홈페이지 및 시흥고용센터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공고 기간: 2024.7.10.~ 2024.7.24.(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9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