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 참여수당 부당이득 회수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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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6-26 | 조회수 | 9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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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8조제4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 참여수당 부당이득 회수 결정 알림 공문을 대상자에게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5-130호 ○ 공고 방법: 안산지청 홈페이지 및 시흥고용센터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공고 기간: 2025.6.26. ~ 2025.7.10.(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5-130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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