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일 | 2025-10-22 | 조회수 | 3761 |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나.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시흥고용센터-3178, 2025.8.21.)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26조(고지)
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5-224호 ○ 공고 방법: 안산지청 홈페이지 및 시흥고용센터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공고 기간: 2025.10.22.~ 2025.11.5.(15일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