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25년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025.6.1.~6.30.)' 운영 안내
작성일 2025-06-11 조회수 10541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기간: '25. 6. 1. ∼ 6. 30.(1개월)

신고대상: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교육분야 단체·개인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도 포함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인터넷*, 방문·우편**, 팩스(044-200-7971)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종로구사직로8길 60)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