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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안내('24.7.1.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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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7-10 | 조회수 | 154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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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부터 시행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약칭:업무분담지원금)>에 관한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사업주 □ 지원요건: ①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 25시간 이하) ②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최대 5명 한도) 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 신청방법: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로 신청 *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기존 출산육아기 장려금 신청방식과 같음)로 신청 (예시) ’24.7.1.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24.10.1.이후부터 3개월분(’24.7월~9월)의 장려금 신청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