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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서산고용복지+센터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의견수렴)
작성일 2014-12-04 조회수 15861
첨부파일

서산고용복지+센터 청사의 시설보호,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