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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첨부 서류 안내문
등록일자 2010-11-11 조회수 7817
서식구분 취업지원
서식파일
견본파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안내 (취업)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취업하였다고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지급여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 지급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조건 (취업자의 경우)

1.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닐 것

(관련사업주의 예시)

- 00용역회사 소속으로 00중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직영으로 전환되00중학교에 입사되는 경우

-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경우 같은 시,도에 소재한 국공립 학교로 재입사하는 경우

- 다른 용역업체로 재취업하였으나, 이직전 사업장에 파견근무 (용역업체는 변경되었으나, 근무지가 동일)

- 이직전 사업이 합병,분할된 사업주 / 자본,자금등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 이직전 및 재취업 사업주가 같은 사업자의 사내 협력업체인 경우

- 하청업자 등 이직전 사업주와 관계 있는 사업주

- 위사례등과 같이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기기간(실업급여신고일부터 7)이 지난 후 재취업되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

3.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급여 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2010.2.8일 이후 수급자격 인정받은 경우)

4.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취업일 기준)

5.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취업이 약속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사업에 고용된 것이 아닐 것 (- 공공기관 인턴제, 희망근로, 공공근로, 숲가꾸기 등.. )

7. 한 사업장에 6개월이상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고용된 경우(회사가 변경되면 안됨)

8. 건설일용직의 경우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1개월간 공사일수가 20일 이상이고, 공사일수의 최소 70-8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는경우.

요건 충족여부는 하나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다른 여러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경우는 제외함. (건설공사의 경우 원수급인이 사업주임)

위 지급조건이 모두충족시 취업일 6개월 경과 후 부터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원본 1

 

2. 조기재취업수당에 따른 사업주확인서 원본 1.

 

3.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사본1

 

(사업장과 별도 작성한 근로(연봉)계약서가 없을 경우만 첨부된 근로계약서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대리인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가능)

1.근로계약 개시일(근무시작일),채용일, 4대보험 자격취득일은 모두 일치해야합니다.

2.접수방법: 원본접수 (,근로계약서는 사본)로 팩스 접수는 불가함. 대리방문, 우편접수 가능함.

3.주소 : () 235-708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5-14번지 2

고용노동부 태백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 등기우편접수 및 방문접수(팩스 송부 불가)

대표번호 033-552-8605 실업인정팀033-550-8652~5 팩스 0505-130-0200

참고사항 :

1. 청구서의 처리 기간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처리기간 산정 시 공휴일 제외 :35-36일 소요)

2. 담당자에게 전화하셔도 조기수당이 처리 될 때 까지는 금액은 알 수 없으며, 아래의 지급요건에 의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업일로부터 수급기간만료일까지 남아있는 실업급여 일수 * 1/2 * 구직급여 일액

- 재취직할 당시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경우 잔여급여일수 * 2/3 * 구직급여 일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