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공시송달 공고(평택지청 제2024-5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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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11 | 조회수 | 1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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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9.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1. 건 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청년내일채움공제 2019년 시행지침 중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동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4.09.11.~2024.09.25.(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오유석 (☎031-646-12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