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제도 안내 및 서식(자율점검표 및 예외적신규채용확인서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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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1-25 | 조회수 | 732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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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명단] (2023.1.1.~23.6.30.) 1. 시외버스((준)공영제 제외) 2. 외국인전용 카지노 3. 택시운송업 (개인택시업체 제외) 이외의 업종(여행업,관공운송업 등)은 2022.12.31.일자로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주요내용> ㅇ 지원 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 비교시점 확대(2019년 매출액 비교 허용) ㅇ 휴업규모율의 기준기간을 근로시간 단축 기준으로 직전 4~6개월의 실근로시간에서 해당 고용유지조치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고정연장근로가 있을시에만 직전 1~3개월 연장근로시간의 평균 합산 계획서 작성시 계획신고서 서식 6-1, 6-2, 6-3 제출) ㅇ2023.12.31.까지 특례로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도 지원 함. (중소기업은 매출액 15%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대규모 기업은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간단한 지원절차 안내> * 고용유지조치사유 발생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노사협의 (근로자대표 선임 후) ⇒ 고용유지(휴업 또는 휴직) 계획신고서, 안내문 서명 후 제출 (고용센터)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치 실시 ⇒ 휴업 또는 휴직 수당 지급 ⇒ 고용유지(휴업 또는 휴직) 지원금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ㅇ 계획 신고 시 제출 서류 (반드시 1개월 단위로 신청) * 예) 3.10.~4.9. / 4.10.~5.9. -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및 휴직 대상자 명단 -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출액 대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휴직 대상자 근로계약서 사본 -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자대표선임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사합의서 등) - 휴직동의서(개인별 서명받아 제출) - 고용유지조치 안내문 ㅇ 연이어서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2회차) 계획신고는 매출 증빙자료, 고용유지조치 안내문을 제외하고 위의 나머지 서류를 제출 <기타 유의사항> ㅇ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자율점검표(사업주용) 제출 필요(전제 기간 중 1회) ㅇ 고용유지(휴업 또는 휴직) 단위는 1개월 단위로 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 가능하며 그 이상 또는 이하는 불가능. <기업지원팀 지역별 담당자 전화> ○ 남양주, 동두천, 철원, 의정부 : 윤여진 주무관(☎031-828-0973) ○ 양주, 구리, 연천, 포천 : 하준범 주무관(☎031-828-0976) * 기업지원팀 팩스번호 0508-8230-0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