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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안내 및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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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1-25 | 조회수 | 431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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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재고용(재고용 유형) ○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 ○ 지원 내용 ∙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기업지원팀 지역별 담당자> ○ 남양주, 양주 : 김영은 주무관(☎031-828-0835) ○ 의정부, 구리,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 고병조 주무관(☎031-828-0975) * 기업지원팀 팩스번호 : 0508-8230-0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