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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중년적합직무 지원금 제도 안내 및 서식
등록일자 2023-01-25 조회수 810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 대상


 ∙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지원 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기업지원팀 지역별 담당자>


○ 의정부(전지역), 구리(수택): 정수환 주무관(☎031-828-0832)

○ 남양주(진접,별내동,별내면,지금,와부,도농,조안,금곡,일패,이패,삼패), 구리(교문, 토평): 박종필 주무관(☎031-828-0833)

○ 남양주(화도,오남,퇴계원,진건,가운,평내,호평,수석,수동,다산), 구리(갈매, 사노, 인창, 아천): 이한나 주무관(☎031-828-0834)

○ 포천, 철원: 오형석 주무관(☎031-828-0838)

○ 양주, 동두천, 연천: 백지엽 주무관(☎031-828-0893)


* 기업지원팀 팩스번호 : 0508-823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