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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및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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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1-25 | 조회수 | 493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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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기업 요건 ②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만60세이상) 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지원 내용 ∙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씩 2년간 지원(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 최대 30명 한도) <기업지원팀 지역별 담당자> ○ 의정부(전지역), 구리(수택): 정수환 주무관(☎031-828-0832) ○ 남양주(진접,별내동,별내면,지금,와부,도농,조안,금곡,일패,이패,삼패), 구리(교문, 토평): 박종필 주무관(☎031-828-0833) ○ 남양주(화도,오남,퇴계원,진건,가운,평내,호평,수석,수동,다산), 구리(갈매, 사노, 인창, 아천): 이한나 주무관(☎031-828-0834) ○ 포천, 철원: 오형석 주무관(☎031-828-0838) ○ 양주, 동두천, 연천: 백지엽 주무관(☎031-828-0893) * 기업지원팀 팩스번호 : 0508-8230-0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