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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및 서식
등록일자 2023-01-25 조회수 493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기업 요건


 ① 사업가동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②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60세이상)
    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지원 내용


 ∙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씩 2년간 지원(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

   최대 30명 한도)


<기업지원팀 지역별 담당자>


○ 의정부(전지역), 구리(수택): 정수환 주무관(☎031-828-0832)

○ 남양주(진접,별내동,별내면,지금,와부,도농,조안,금곡,일패,이패,삼패), 구리(교문, 토평): 박종필 주무관(☎031-828-0833)

○ 남양주(화도,오남,퇴계원,진건,가운,평내,호평,수석,수동,다산), 구리(갈매, 사노, 인창, 아천): 이한나 주무관(☎031-828-0834)

○ 포천, 철원: 오형석 주무관(☎031-828-0838)

○ 양주, 동두천, 연천: 백지엽 주무관(☎031-828-0893)


* 기업지원팀 팩스번호 : 0508-823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