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2023년 정규직전환 지원금 제도 및 서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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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1-25 | 조회수 | 376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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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 내용 <전환된 근로자 1인당> ▸ (임금증가액 보전금) 월 20만원(정규직 전환 후 20만원 이상 임금 증가시)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기업지원팀 지역별 담당자> ○ 의정부(전지역), 구리(수택): 정수환 주무관(☎031-828-0832) ○ 남양주(진접,별내동,별내면,지금,와부,도농,조안,금곡,일패,이패,삼패), 구리(교문, 토평): 박종필 주무관(☎031-828-0833) ○ 남양주(화도,오남,퇴계원,진건,가운,평내,호평,수석,수동,다산), 구리(갈매, 사노, 인창, 아천): 이한나 주무관(☎031-828-0834) ○ 포천, 철원: 오형석 주무관(☎031-828-0838) ○ 양주, 동두천, 연천: 백지엽 주무관(☎031-828-0893) * 기업지원팀 팩스번호 : 0508-8230-0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