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2023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 및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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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1-25 | 조회수 | 801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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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 지원 내용 <해당 근로자 1인당>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인센티브 부여 시 월 40만원 <기업지원팀 지역별 담당자> ○ 의정부(전지역), 구리(수택): 정수환 주무관(☎031-828-0832) ○ 남양주(진접,별내동,별내면,지금,와부,도농,조안,금곡,일패,이패,삼패), 구리(교문, 토평): 박종필 주무관(☎031-828-0833) ○ 남양주(화도,오남,퇴계원,진건,가운,평내,호평,수석,수동,다산), 구리(갈매, 사노, 인창, 아천): 이한나 주무관(☎031-828-0834) ○ 포천, 철원: 오형석 주무관(☎031-828-0838) ○ 양주, 동두천, 연천: 백지엽 주무관(☎031-828-0893) * 기업지원팀 팩스번호 : 0508-8230-0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