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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육아기 10시출근제) 제도 관련 안내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규정 예시
등록일자 2026-01-05 조회수 2266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육아기 10시 출근제('26.1.1. 시행)>
1. 지원대상: 1일 1시간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2. 지원금액: 근로자 당 월 30만원(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지원,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단, 해당 근로자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 받지 않은 근로자여야 함
  e.g. A사업장에서 2024.1.1.~12.31.의 기간 동안 a근로자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수급한 경우, a근로자는 A사업장에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활용한 지원을 받을 수 없음
3. 지원규모: 총 근로자 수 의 30% 한도(최대 30명)
4. 지원요건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기존 임금 유지(임금 삭감시 지원 불가)
 - 하루 1시간 근무시간 단축
 -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등에 규정(첨부파일 예시 4)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작성된 출퇴근부(수기작성 인정 불가, 출근 퇴근 누락 사항 없도록 관리 철저)
 - 최소 1개월 이상 제도 활용
5.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 육아기 10시 출근 제도 도입 및 활용(1개월 이상)→사업주가(3개월 마다) 지원금 신청(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지원금 지급
6. 제출서류
-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 후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연장 근로시간 명시)
- 임금 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으로 작성된 출퇴근부
- 연차 등 근무 상황을 알수있는 각종 기록부
(추가적으로 담당 주무관님들의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주 묻는 질문
- 자녀가 2명인 경우, 2년 가능한지? 자녀 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 1명당 기업에 최대 1년까지 지원
- 기존 워라밸 장려금 수급 받은 근로자 가능한지? 육아기10시출근제는 워라밸 장려금의 한 종류로 만들어진 것, 따라서 워라밸장려금을 지원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지원받을 수 없음
- 출근 또는 퇴근 시간 단축 모두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출근 1시간, 또는 퇴근 한시간 등 하루 1시간 단축 시 지원 가능- 출근30분 퇴근 30분 합산하여 하루 1시간 단축도 가능함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6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