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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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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제재부가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 공시송달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5-5호)
작성일 2025-02-10 조회수 4100
첨부파일
일자리안정자금 제재부가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부과된 일자리안정자금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2.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명: 일자리안정자금 납부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2. 10. ~ 2025. 2. 24.(15일)
5. 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담당: 김예슬, 031-850-7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