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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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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부당이득(부정수급)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 공시송달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5-13호)
작성일 2025-03-13 조회수 1516
첨부파일
일반회계 부당이득(부정수급)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일반회계 부당이득(부정수급)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3.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명: 일반회계 부당이득(부정수급)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 3. 12. ~ 2025. 3. 26.(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독촉)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담당: 김예슬, 031-850-7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