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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 지급 신청업무 관련 안내
작성일 2007-02-14 조회수 21383
첨부파일
1인 2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취득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는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업무가 금년도 지원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07. 2. 13일자로 일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위원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의 기일(1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가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재개 사실을 홈페이지와 고용지원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