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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
작성일 2020-12-08 조회수 7274
첨부파일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476

2021년도국민취업지원제도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

2021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 관련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8

고용노동부장관

 

<모집공고 내용(요약)>

 

신청기간

2020. 12. 8.() 2020. 12. 18.()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위탁사업 수행 희망지역 관할 고용센터

제출서류

신청서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사업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위탁희망지역 소재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증 등)

제안 신청서를 담은 USB 1(담당자 메일로도 송부 가능)

* 지원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신청서를 제외한 증빙자료는 제본 또는 편철하여 8부 제출

상세내용은 첨부파일(모집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