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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8-26 조회수 996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128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08.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 동법 시행규칙

20조제2항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서류의 내용

1

O

00.08.05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참여자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중단

IAP수립 이후 연락 두절 및 출석통지 2회 불응(반송)

취업지원 중단

중단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

부재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2.08.23. ~ 2022.9.6.(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하순희(Tel. 051-860-19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