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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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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시행계획 공고
작성일 2025-04-10 조회수 1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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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왕고용센터입니다.

우리부는「직업안정법」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따라 매년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역량있는 직업소개사업자, 관심있는 기관꼐서는 우수기관 인증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