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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작성자 김인철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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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고 최대 1,080만원 지원 받으세요 


‘24.1.1.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