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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양식 및 안내문
등록일자 2017-08-31 조회수 5665
서식구분 모성보호
서식파일
견본파일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신 후 제출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 안내문>

 

  1.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법 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4항에 의거하여,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기재 및 확인하여 주신 내용이 허위나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73, 74조, 77, 62조제2항 및 제116조제2항 등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고용보험법 제73조에 따라 급여 지급 제한 처분(부정수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서류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실제 복직일 등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실제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제출 바랍니다.

 

부여된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이어서, 또는 6개월 미만 근로 후 휴직(육아, 개인휴직 포함)하게 된 경우에는 동 확인서를 보관했다가 최종 복직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새로운 사업장으로 고용승계(인수·합병·전근 등)’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 인수합병에 관한 자료, 인사발령장 등)

 

2) 근로자 본인의 서명과 사업주의 직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상태인 경우, 사업주 직인 생략 가능

 

3) 구비서류: 재직증명서 복직일기준 6개월 급여명세서 사후지급확인서

 

4) 제출방법: 마지막 회차 급여를 지급받은 해당 고용센터의 팩스 또는 우편

                인터넷(고용보험개인서비스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팩스번호: 0508-8230-0385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4(주말,공휴일 제외)

유의사항

- 확인서의 대상자가 복직 후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 검토 후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사후지급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