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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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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7-05 | 조회수 | 290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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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① 21.7.1.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③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④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지급기간 및 지급수준 ①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통상임금의 100% -필요서류 ①사업주로부터 휴가에 관한 확인서 ②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