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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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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작성일 2022-06-09 조회수 4830
첨부파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7.

고용노동부 장관

* 공고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일정>

1.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계좌변경)

     (온라인 신청) 202268() 09:00~613()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방문 신청)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타인명의신청인 경우 타인신분증,통장사본 ) 후 방문하여 신청

    (이의신청 기간) 2022613() 09:00~617()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ㅇ 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2.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온라인 신청) 2022623() 09:00 ~ 71() 18:00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현장 신청) 2022627() 09:00~71()18:00 * 업무시간(9~18) 내 신청가능(18시까지 방문자)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장 신청 첫 이틀(6.27~28.)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신청일

6.27()

6.28()

6.29()~7.1()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문의전화 033-769-0968~0969, 769-0929~0930 (2022.6.16일부터 전화가능)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8월말경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