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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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예경 | 작성일 | 2023-05-17 |
조회수 | 1200 |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기업, 정부의 3자 공동적립을 통해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 지원 및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고자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 기업: 5인~50인미만 건설업 및 제조업 중소기업 - 청년: 만15~34세이하 신규 취업한 청년으로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2개월이하인자. 기타문의사항은 033-769-0907 (원주고용센터) <누리집(워크넷홈페이지)>을 통해 신청 www.work.go.kr/youngtomorrow(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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