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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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재 | 작성일 | 2024-05-13 |
조회수 | 835 | ||
첨부파일 | |||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최초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가입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3. 홍보기간: 2024. 5. 10.~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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