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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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예경 | 작성일 | 2015-07-01 | ||
조회수 | 473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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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원주지청도 이에 맞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15.7.1∼8.31(2개월) 동안 운영한다.
○ 위- 위 기간 안에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미신고시 1인당 1차(5만원), 2차(8만원), 3차(10만원) 부과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으로 사업장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특별자진신고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김희영 원주지청장은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적정한 지급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운영을 위해 피보험자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은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위 - 위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원주지청 지역협력과 ☎ 033-769-0964, 09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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