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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차예경 작성일 2015-07-01
조회수 473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원주지청도 이에 맞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15.7.18.31(2개월) 동안 운영한다.

○ 위- 위  기간 안에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미신고시 1인당 1(5만원), 2(8만원), 3(10만원) 부과   

       피보험자격 신고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으로 사업장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특별자진신고운영은 상시근로자 50(공사금액 50)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김희 원주지청장은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적정한 지급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운영을 위해 피보험자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은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  - 위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원주지청 지역협력과 033-769-0964, 0965으로 문의하면 된다.

<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

- 운영기간: ‘15.7.1() 8.31()

- 문의처: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EDI(www.ei.go.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신고사항: 잘못된 신고사항 정정, 미신고사항 등

자진신고기간에 신고시 과태료(근로자 1인당 5~10만원) 면제

-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