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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작성자 정준수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16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채용의 촉진을 위해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 완료 이후,
2023.12.31.까지(예산 등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최대 2년간 1,2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처(관내운영기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033-813-0013
 -원주상공회의소: 033-743-2991

<누리집(홈페이지)>
www.work.go.kr/youthjob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