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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 안내
작성일 2022-01-03 조회수 2127
첨부파일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2021.9월 채용 사업장) 지원 방안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접수방법>

➊ (사전 신청서) ’21년 9월 신규 채용 사업주

-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등)

* 사전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 부여

- 신청기간: ‘22.1.3.(월) ~ ’22.1.24.(월)

 

➋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단,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제출 사업주에 한함)하여 6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사업주확인서, 세부목록 포함),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등)를 구비하여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