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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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03 | 조회수 | 2127 |
첨부파일 | |||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2021.9월 채용 사업장) 지원 방안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접수방법> ➊ (사전 신청서) ’21년 9월 신규 채용 사업주 -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등) * 사전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 부여 - 신청기간: ‘22.1.3.(월) ~ ’22.1.24.(월)
➋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단,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사업주확인서, 세부목록 포함),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등)를 구비하여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등) |